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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세상읽기

[세상읽기] 곽노현이 꿈꾸는 나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곽노현.
그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미루어 짐작컨대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는" "아~♪.♬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 끝없이 펼쳐지는 곳"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급하게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보자.

인권조례는 모두 51개 조문에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 8대 영역, 24개 인권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체벌 전면 금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성적 지향 보장,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종교교육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사출처 : 국민일보(2012.1.27일자)>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인다. 아니 좋게 보인다. 교육부가 나서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개선해 주겠다는데 그것보다 반가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 놓고 보면 기가 막힌 인권조례가 된다.
학생과 학교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의 4가지를 우려하고 있다.

    • 종교의 자유,
    • 교내 집회의 자유,
    •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첫번째 '종교의 자유'를 보자.
'종교의 자유' 좋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누구라도 개인의 종교를 침해할 수 없으며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다른 것과 충돌을 일으킨다.
한 개인이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신이 가진 이념과 생각을 학교를 통하여 사회에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상식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를 설립함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 이것도 또다른 자유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설립자의 이런 좋은 뜻을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마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격을 치루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식당을 개업하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식당을 개업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밝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식당개업의 중차대한 이유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업의 특권은 누리되 댓가를 치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부하려면 애초에 식당엘 가지 말아야지 왜 밥은 먹으면서 돈을 내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는가
이번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달콤한 말로 위장을 하지만 결국은 사학이념은 제쳐두고 학생들에게 배움만 가져다 주겠다는 몰염치한 것이다.

그 다음 '교내집회의 자유'를 보자.

지금 우리의 학원이 옛날의 일방적인 지시 위주의 학교는 벗어났다.
간혹 아직까지 구태에 의한 교사의 지나친 억압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교권의 억압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무시나 침해가 문제다.

필자는 중학교 2학년때 교사에게 교무실로 끌려가 머리에 바리깡으로 고속도로가 난 적이 있었다. 지금 이런 일은 거의 사라졌다. 아마 그 때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그 교사는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서 교사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이 휴대폰을 압수한 교사에게 칼을 던져 위협하는 시대다. 꾸지람을 들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사의 권익을 지켜 올바른 사도상을 확립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겠다는 것은 우리의 학원을 더 혼란에 빠트리는 무지막지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상상해 보라.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 앉아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 정말 끔찍하다. 인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으니 머지않아 이것이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곽노현아고라

아고라에서 조차 비판받는 곽노현교육감


그 다음은 '성적(性的) 지향' 문제를 보자.
신체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이 호기심이 잘못 발현되면 그것이 동성애가 되거나 성적인 집착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관습과 호기심의 적절한 조절이다.
사회적 관습은 절제와 조화인데 이것이 이성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으니 분출될 수 있는 길이 동성에 대한 호기심밖에 없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동성애는 청소년기에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때 잘못 조절되면 그 사람은 영구히 이성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나오는 것이다. 모태에서부터 동성애자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성적인 일탈을 선도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자고 한다. 마치 남의 일처럼 서둘러 공포를 해 버렸다. 이것이 어찌 남의 일인가. 내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 보라. 내 집의 딸아이가 장성하여 결혼상대자를 데려 왔는데 그 아이가 우리 딸과 똑같은 여자라면 기절초풍할 일이 아닌가 말이다. 이것이 어찌 학생들의 개인사며 시대 풍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곽노현 교육감의 아들이나 딸이 그런 상태여도 내버려 둘 것인가 말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출소하자마자 서둘러 공포한 것이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이다.
왜 이렇게 서둘러 공포한 것인가.
곽노현 교육감은 6개월 안에 유죄가 확정되어 그 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번에 서둘러 공포한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시간을 끌면 공포할 수 없으니 직을 잃기 전에 서둘러 공포해 버린 것이다.

최근에 떡과 포도주 블로그를 방문하여 곽노현 교육감의 종교를 검색하는 분이 많아졌다.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저런 조례를 공포한 것인가를 찾는 행렬인 것 같다.
곽노현 교육감은 종교가 천주교이다.
천주교가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바로 '성적 지향' 문제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던 성경책에 위배되면서 까지 이런 정책을 감행할까?

이것은 이념의 문제다.
우리가 옛날에 흔히 반공드라마에서 보아왔던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북송선을 타고야 말던 그런 이념의 문제다. 이념 앞에 효는 사치고 지식은 거추장스런 외투에 불과하다. 한번 잘못 주입된 이념은 그가 죽지 않는 한 끊을 수가 없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도 그 점이 우려된다.
그 앞에 탱크를 들이대던 태평양이 가로 놓였던 그는 이 계획을 밀어 부칠 것이다.
교육은 나라와 가정의 백년지대계인데 그것이 걱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해 걱정이다.